매일신문

현역 군인, 휴가 중에 여자화장실서 몰카…현장서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