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의 딸과 그 친구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 고시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의 딸 10대 B양과 그 친구 C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주지역 자율방범대장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끈 자율방범대는 충북경찰청 인증 베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그는 기소 직후 자율방범대장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동창의 딸과 그 친구를 상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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