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자원관리과가 지난해 수해피해가 발생한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토일천에 대한 항구적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도 없이 공사를 강행, 지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사업비 199억2천800만원을 들여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에서 상운면 문촌리 일원(토일천), 길이 4.90km, 교량 4개소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 오는 2026년 7월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 착공 8개월이 지나도록 하천 공사에 편입된 토지 169필지(국유지 39필지, 공유지 33필지, 사유지 97필지) 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이 마을에 사는 지주들은 "보상을 해준다고 공사 동의서까지 받아 놓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도 없이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며 "농사도 못 짓게 해 놓고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을 깔보는 처사다. 주민회의를 거쳐 공사 동의서를 모두 치하하고 다시 농사를 짓겠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사 착공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 보상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보상은 기약도 없는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2일 이 사업 토지 보상과 관련, 경북도개발공사측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뒤늦은 지난 8월 29일 경북도개발공사측에 보상 착수 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보상은 현장조사와 열람공고, 편입면적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토지 감정을 의뢰한 후 평가 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7~8개월 후에나 토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북도개발공사 측은 "경북도가 최근 보상착수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현재 현장조사도 안된 상태여서 시작이 언제 될 지 모르겠다. 앞으로 감정의뢰하고 평가해서 보상하려면 7~8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2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사업 시행전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주민동의만 받아 사업에 착수했고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분할했다가 합필하고 수해복구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설계 변경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졌다"며 "주민들 이야기는 잘 듣고 있고 빨리 보상이 진행되도록 경북도 게발공사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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