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객 안전사고 예방 특별 단속을 벌여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내 워터슬레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업자를 비롯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사업장 종사자, 조종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아버지, 조종면허 효력 정지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모터보트를 조종한 낚시객 등을 단속했다.
이밖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3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레저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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