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A씨는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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