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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감문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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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지난 25일 신형철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신형철 감문농협 조합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김석태 수석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앞선 13일 김천지원은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형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9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601표를 얻어 1표차로 석패한 정모 후보가 "감문농협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소홀히 해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다수 조합원으로 등록돼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결과였다.

당시 정 후보측은 김천지원에 선거무효소송과 더불어 신형철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요구 했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 1심에서 패배한 신형철 조합장 측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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