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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 위법·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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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장, 본인 소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공공시설, 개인 종교단체에 무상대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행복진흥원의 업무추진 전반을 점검한 결과 행정상 위법·부당행위 24건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3건의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징계(5명), 훈계(5명), 주의(3명)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특히 전 원장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보물품 생산업체와 행복진흥원이 총 7건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의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진흥원 소유의 청소년 공공시설을 개인적 모임인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점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시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 시작 전에 실시한 예비감사 기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A씨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처리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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