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