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지연 의원,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돼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산시)은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