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산시)은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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