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2월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식용으로 길러진 뒤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잔여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 시내 잔여견 숫자가 시설의 수용 여력을 까마득히 웃돌아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잔여견에 대해 안락사 계획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보호·관리와 민간 입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잔여견의 경우 다른 견종보다 크기가 커 반려인 수요가 비교적 적어 사실상 이들 관리는 오롯이 지자체가 떠맡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14개 농장에 식용견 4천26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중 대부분은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 잔여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농림부가 전국에 46만6천마리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구에 있는 식용견은 대구시 추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적잖다.
문제는 시가 잔여견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 9개 구군 동물보호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개는 모두 370마리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학과장은 "일반 유기견보다 입양처를 찾기 더욱 어려운 것이 크기가 큰 육견이다. 반려동물 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수의사 협회 등에 입양을 요청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센터의 수와 인력이 늘어나야 더 많은 잔여견의 입양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개 농장을 임시 보호 센터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시는 센터가 가득찰 경우 잔여견을 기존 공장 내에 보호하다가 동물보호센터로 옮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동물 업무는 민원도 상당한 데다가 업무를 맡는 인력도 구청당 1, 2명 뿐"이라며 "인력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충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 시행까지 식용견이 일부 소진되면서, 향후 인수할 육견의 수가 줄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오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14개 농장주들은 육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담은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번식을 금하는 등 자발적으로 잔여견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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