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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해야…교육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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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감, 28일 국회에서 입장문 발표
"최소 3년 연장 후 2028년부터 단계적 축소해야"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8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8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17개 시도교육감들이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 감소한다"며 "교육 여건 악화로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인다. 하지만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예정대로 일몰되면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천억원, 올해 2조2천억원을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신설로)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약 15조원의 부담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의 일몰로 연 1조원,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연간 2천억원 등 교육청의 세입 감소가 향후 누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 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학생 안전·건강·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추가 세입 손실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라며 "국회와 정부는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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