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규직 넣어줄게" 울산 前노조 간부 20억대 취업사기 적발

울산에서 전직 대기업 노조 간부 2명이 20억원대 취업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직장 동료였는데, 이들의 청탁으로 실제 취업이 성사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의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산의 유력 대기업에서 30여년간 재직하며 노조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낸 인물로, 2021년 말 정년퇴직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노조 사업부 대표를 맡거나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등 노조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로, A씨는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지인들을 B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말 무단결근해 해고됐고, 지난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2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B씨는 다른 노조 간부, 인사팀 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2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인사팀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문자를 보내거나, 인사팀의 안내문자를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해 입사가 확정된 척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돌려막기식으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며 범행을 이어왔고, 일부는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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