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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복기해 단톡방 공유…의사 400여명, 면허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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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시 전체 응시자의 12%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사 400여명이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에 연루됐다. 경찰이 관련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실기시험을 먼저 본 경상대 의대생들이 복기한 문제를 취합한 뒤 SNS 메신저 대화방에 올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실기시험은 통상 9~10월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본다. 이같은 취약점 때문에 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은 실기시험 문제의 복기와 공유를 의료법상 금지 행위로 공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이들 6명에게 국시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당시 실기시험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과 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3천212명)의 12%가 넘는 규모다.

만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규 의사 400여명이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받아 공부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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