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간(국회 해제 의결) 당일(4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중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정부여당 양축을 대표하는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대화 내용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추측과 분석을 함께 밝혔다.
두 사람의 공통 분모 이력이 '검사 출신 정치인'인 점을 매개로 두 사람을 '모의재판'의 결심공판 상황 속 검사와 피고인으로 가정한 질문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4일 오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관계자와 언론 보도 등에서 조금씩 다른 디테일의 대화 내용을 전하는 걸 가리키면서 "(여러 내용들을)조합해보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두 사람의 유명세를 탔던 검사 시기와 그걸 바탕으로 정치인이 된 지금을 대비시켰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었지 않나?"라면서 "그러면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행동에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형량을 어떻게 구형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학창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질문,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같은 수준의 행위를 할 경우 '내로남불'이 될 것이라는 맥락으로 꼬집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 종용을 할 게 아니라, 즉각 제명 조치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강령에서 품위 유지를 다루는 조항(제4조)의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2번 항목)를 언급, "저 사람은 즉시 제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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