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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 자녀 '3명'→'2명'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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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저출산 대책
감면한도 140만원 이하면 50%,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김 의원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 것"

김승수
김승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차량 취득세 면제 기준이 되는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고치는 게 핵심이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의 혜택은 그대로 두되, 항목을 신설해 2명을 양육하는 사람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를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그 기준을 현실화 한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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