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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에 맞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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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오후 9시 50분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장비나 장애물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제23조 제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위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안테나 지지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규정인 ICAO에도 로컬라이저의 높이나 재질 등의 조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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