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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尹 체포영장 집행에…"미친듯이 안하무인으로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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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험 극히 빈약한 공수처, 경박하고 무도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미친듯이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사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현 시국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발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은 "위헌, 불법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라며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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