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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성서 계대 로데오거리·장기동 먹거리 상가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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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대구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대구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이날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달서구의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장기동 먹거리상가는 88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문에 있는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47개의 점포가 밀집된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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