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날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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