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오는 3월부터 대구경북 토양안심주유소 91곳 중 지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주유소 1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란 유류 저장시설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을 설치해 유류의 누·유출을 방지하고, 누출시 감지장치를 통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다.
주유소 토양오염은 땅속 유류저장탱크나 배관의 부식 등에 의한 기름 누출로 발생하며, 토양에 흡수된 유류는 지하수 오염 등 광범위한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경청에서는 탱크부·주유기 내 누유 여부, 누유 감지장치 정상 작동, 장비의 부식,마모 방치 여부 등 시설물 적정관리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 토대인 우리 땅을 잘 보전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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