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백지은·전학익·정대현·최명숙·김중군 구의원 등 5명이 찬성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정의 신설(제2조) ▷기본계획 수립 시 실종 예방 관련 사항 추가(제6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 신설(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실종 예방 포함(제12조) 등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는 약 8천 건에 달하며, 이들의 실종 후 미발견 비율은 실종 아동보다 약 2배 높고, 발견되더라도 사망 비율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구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구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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