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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골프장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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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관리 상황, 오수 적정 처리 여부 등 집중 점검

폐토사와 폐잔디(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야외 적치. 대구환경청 제공
폐토사와 폐잔디(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야외 적치. 대구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골프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과 9월 각 한 달 간 골프장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구경북 내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폐기물 및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골프장 제초작업 시 발생한 폐잔디 등 각종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적정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진식 대구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비롯해 골프장 환경오염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골프장 측에서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준수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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