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위원 줄탄핵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들기라도 할 듯한 태세에는 이 후보가 처한 '백척간두'의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 후보의 이번 사건은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빠른 상고심 처리에 이어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지 6시간 만에 재판부를 지정, 공판기일까지 정해 소환장을 보냈다.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양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후보가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이 징역형의 경우 10월, 벌금형의 경우 200만~800만원으로 모두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적 관심사, 방송매체를 통한 파급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과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2심 재판부가 내놓은 무죄 판단의 근거가 전합에 의해 파훼된 상황에서 양형상 감경 사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이 후보로서는 자신의 대선 캠페인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며, 법리 오해를 주장하기에는 이미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재상고의 명분이 마땅치 않은 점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물론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파기환송심 판사를 탄핵하는 방안 역시 민주당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에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탄핵은 당장 오늘 준비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상황별 법관 탄핵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만약 고등법원이 기일연기신청, 증인 신청, 기피 신청 등을 모조리 기각하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봐서 탄핵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당에 제언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을…온갖 모함 당해"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