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포함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1명, 비교섭 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수사 대상을 담았다. 지난 내란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유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12·3 내란 관련 공판의 경우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에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은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후 세 번째 발의고, 김건희 특검법은 여섯 번째 발의다.
또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됐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인원을 수색하던 도중 숨졌던 채 상병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압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세 특검법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 전 퇴장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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