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23일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산불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지역 농가(법인)나 피해 농지가 의성군에 있는 경상북도민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법인 모두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무이자에 2년 후 일시상환해야한다. 지원 자금은 농업시설 등 농업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환 중인 농협에 제출하면 1년 간 상환 유예와 1%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이 산불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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