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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청, 육아시간 사용 의무화…자녀보육특별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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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와 일·가정 양립에 한걸음 더"

대구북구청 전경. 대구북구청 제공
대구북구청 전경. 대구북구청 제공

대구북구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공무원 대상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위한 '자녀보육특별휴가'도 신설했다.

북구청은 자녀 양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북구청은 임신기 공무원들이 모성보호시간을 주2회(또는 월8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 역시 육아시간을 주1회(또는 월4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북구청은 자녀보육휴가를 신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휴가 일수는 15일까지 늘어난다.

북구청은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직사회가 앞장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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