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지난 16일 지역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0개, 상업지역 외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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