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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헛웃음이 나오는 허위 사실 공표 유죄 확정 李의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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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3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관련,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도 엄청나게 숨어 있다"면서 "(이들이)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보복(政治報復)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6·3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치 보복은 없다'고 거듭 주장해 온 이 후보가 막바지에 태도를 바꾼 것은 곤경(困境)에 처한 현 상황을 내란 프레임으로 돌파하려는 속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 의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등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법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온갖 개인적 방탄 입법을 쏟아 내고 있는 이 후보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아들 동호 씨의 '젓가락 발언'이다. TV 토론회에서 이를 처음 제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야 5당에 의해 국회의원 제명(除名)이 추진되고 있고, 또 사실 확인 없이 해당 발언을 보도했다면서 민주당은 기자 9명을 고발(告發)했다. 진짜 도둑은 놔둔 채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들을 고성방가로 처벌하는 꼴이다.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가족 비판 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억원의 돈을 내걸어 범죄 제보 포상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권력자에 대해서는 '입틀막' 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감시·고발하는 전체주의(全體主義) 나라를 지향하는 꼴이다.

한편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여성·학력·노동 비하(卑下) 발언으로 좌·우 및 노동계로부터 강한 비판(批判)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것도 이 후보의 '법대로 민주주의' 일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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