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지연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입법 부문 우수' 선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정부 관리 포함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에서 입법 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었지만 실제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는 문제를 개선한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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