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전역에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총 117회에 걸쳐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163곳의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점자블록 위 불법시설물 제거 8곳 ▷가로등·보안등 정비 13곳 ▷중앙분리대·볼라드·포트홀 등 기타 교통시설물 개선 26곳 ▷불법 노점 및 주·정차 차량 현장 계도 25회 등 모두 47곳에 대한 시설물 개선을 마쳤다.
기동순찰대는 단순한 시설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했다. 자체 제작 전단지 100매를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0곳, 시장 상인회 7곳에 배포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썼다.
이번 개선 활동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다라 추진됐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현장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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