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심사 개시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대비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과 통합 비율 설명 미흡이 주된 이유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 시정조치 구체화 과정에서 이날까지 마일리지 통합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제출된 통합방안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 제공 범위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 마일리지 통합비율 관련 구체적 설명 등에서 심사 개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의 원칙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 측이 수정한 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 제휴처 적립 마일리지는 이보다 낮은 전환비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 항공사 통합 사례에서 탑승 마일리지는 대부분 1대 1 비율로 전환됐다.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 2008년 미국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2004년 에어프랑스-네덜란드 KLM 합병 때도 피인수 기업 고객의 탑승 마일리지는 그대로 옮겨졌다.
다만 신용카드, 호텔, 렌터카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의 경우 다른 전환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표적인 적립 수단인 신용카드는 카드별로 적립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은 1천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천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두 회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1대 0.9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제적인 선례와 가격·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 확장 가능성, 항공 동맹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마일리지를 1대 1로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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