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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신용보증재단·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 목적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지난 11일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사기관·법률구조기관·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력모델로,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 등 불법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계기로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범죄 관련 단속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및 경영안정자금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불법금융범죄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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