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반복적으로 위반이 적발된 업체와 백신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춰, 동물용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검역본부는 매년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제조·수입업체를 점검해 왔다. 지난해에는 77개 업체를 점검해 40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이 드러났다. 위반 건수만 57건에 달했는데, 제조·수입관리 의무 미준수와 표시사항 위반이 주를 이뤘다. 일부 업체는 매년 같은 문제로 적발돼,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올해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품질 및 제조관리 미준수 업체,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 품질관리 미흡 업체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검역본부는 대상 업체 명단을 누리집에 공지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이 제조·수입돼 축산농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감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축산업계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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