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가 '2025년 동구 안전 이음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치안 강화 관련 조례안 3건이 지난달 열린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동구의회를 방문해 경찰, 자치단체, 지역 의회 등 20여명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안전 이음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3건의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대구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대구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건이다.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기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자치단체, 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운영이 명문화돼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가능해졌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찰, 자치단체, 의회 간 협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해 치안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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