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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구 안전 이음 회의'서 논의된 치안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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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지원 등 3개 조례 통과

대구동부경찰서가 지난 4월 29일 동구의회를 찾아
대구동부경찰서가 지난 4월 29일 동구의회를 찾아 '2025년 동구 안전 이음 회의'를 진행했다. 동부경찰서 제공

대구동부경찰서가 '2025년 동구 안전 이음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치안 강화 관련 조례안 3건이 지난달 열린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동구의회를 방문해 경찰, 자치단체, 지역 의회 등 20여명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안전 이음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3건의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대구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대구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건이다.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기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자치단체, 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운영이 명문화돼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가능해졌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찰, 자치단체, 의회 간 협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해 치안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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