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가 지난 16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숙 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6일 열린 동구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 지정 ▷절주 교육과 홍보 ▷주류 광고 자제 권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주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푯말이나 현수막 게시도 가능해진다. 또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의 주류 후원 제한 등도 할 수 있다.
주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 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절주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체계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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