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민간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시방기준 점수(65점)는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의무화한다.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이 의무 적용 항목에 포함된다.
새로운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h/㎡·년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150㎾h/㎡·년(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지만,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됐다. 이번 강화 조치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다섯 차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건축·설비 설계사무소, 시공사, 지자체, 검토기관 및 컨설팅사, 유관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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