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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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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9일 열린 대구 수성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과 5명의 의원(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대구시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 주거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는 올해 7월 기준 54건 발생됐따.

피해 금액은 약 61억 9천만원으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5번째로 피해가 크며, 그중 20대와 30대가 66.3%를 차지해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대현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는 ▷목적과 적용 범위(안 제1조 및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5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상정됐으나,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조례에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이 삭제됐다.

정 의원은 "본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수성구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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