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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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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대구 중구의회는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이 꾸준히 발의한 끝에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앞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이후 지역사회와 중구의회의 지속적인 논의로 통과될 수 있었다.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건축·공사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하교 교통지도 운영 권장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및 공사·하역작업 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예산 지원 등이다.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몇 차례 부결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에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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