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는 1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효린 중구의회 부의장이 꾸준히 발의한 끝에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앞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이후 지역사회와 중구의회의 지속적인 논의로 통과될 수 있었다.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건축·공사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하교 교통지도 운영 권장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및 공사·하역작업 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예산 지원 등이다.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몇 차례 부결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에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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