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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근무조건 향상 위한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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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 위한 연봉 감액 합의 포함
이사장 "직원 희생, 근무환경 개선으로 돌려줄 것"
노조 위원장 "조합원 신뢰·희생의 결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6일 제1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2년 가까이 끌어오던 단체교섭이 노사 화합 선언에 이어 타결됐다.

지난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변호사노동조합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사·노노 화합 선언'을 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은 공단의 회복과 상생을 위한 주요 과제의 첫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는 직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따라 연봉 감액을 합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은 연봉 감액으로 재정을 확보해 채용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영진 이사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재정 건전성 회복 약속을 실천으로 옮긴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직원이 감내한 희생과 공단에 대한 신뢰는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단의 '회복과 상생의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와 희생의 결과물"이라며,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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