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부풀리며 사퇴를 압박(壓迫)했지만 통하지 않자 청문회에 세워 망신 주려는 것이다.
민주당 바람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퇴할까? 아마 그보다는 이번 청문회를 비롯한 조희대 제거 작전으로 민주당이 '욕 바가지'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조 대법원장이 너무 유약(柔弱)하지만 않다면 말이다.
2020년 1월 2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임명한 표면적 이유는 '검찰 개혁'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 임명 5주 만에 사퇴하도록 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용히 제거'하라는 뜻이 있었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윤 총장 측근들을 날렸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으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냈다. 조국 수사 팀과 청와대 수사 팀 핵심 인물들을 대검에서 배제(排除)해 검찰총장의 힘을 뺀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수사지휘권을 2차례 발동해 '검-언 유착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을 수사하게 했다. 또 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에 불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청구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였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부각(浮刻)됐고, 윤 총장의 국민적 인기가 치솟았다. '조용히' 윤 총장을 제거하라고 '추 자객'을 보냈는데, 제거는커녕 온 사방에 '피 칠갑'을 하며 법석을 떤 것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제거 작전' 역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자객(刺客) 한 명을 보냈고, 지금은 민주당이 '다구리' 놓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도덕적 명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조 대법원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대법원 파기환송)와 대통령이라고 재판받지 않고 있다는 점만 부각될 뿐이다.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한 번 온 사방에 피 칠갑을 하는 셈이다.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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