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또는 출신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오는 27일까지인 항소 기한을 주목했다.
▶김준혁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9분쯤 페이스북에 '검찰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즉시 항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 예규를 보면 명확하게 형종이 변경되면 항소하라고 돼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인 나경원 의원을 지목,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그것도 즉시 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같은 편이라서 그런가? 판사(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부인이라서 그런가?"라고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항소 문제에 대해 편향적으로 항명하는 검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도 가리키는 뉘앙스를 보였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 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700만원, 150만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 윤한홍 의원은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400만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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