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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오는 17일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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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 상식이 될 때, 주민의 삶은 더 공정해집니다"
30년 '의성 지킴이' 최유철, 법의 문턱 낮추는 전자책 2권 동시 출간

최유철
최유철

최유철(법무사·사진) 전 의성군의회 의장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의성읍 궁전예식장에서 '민법의 구조', '형법의 이익'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연다.

이번에 출간되는 '민법의 구조'는 방대한 민법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형법의 이익'은 형법을 단순한 처벌의 도구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제공되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분권화해 출간됐다.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는 딱딱한 식순을 배제하고 저자가 직접 독자들과 소통하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종이책 대신 AI 시대에 발맞춘 '전자책(e-book)' 형태의 출간을 알리는 자리여서 눈길을 끈다.

최유철 저자는 이번 출판기념회의 핵심 화두로 '법의 상식화'와 '주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의 상식화가 곧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법적 기준이 모호하면 공무원 개인의 주관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만, 법리가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행정 절차 또한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유철 법무사는 "법은 서랍 속의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지난 30년처럼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률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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