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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바디캠' 정식 도입…현장 대응력·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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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웨어러블 바디캠 운영 실습도

대구동부경찰서는 18일 동내혁신파출소에서 사건 현장 객관성 확보와 경찰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웨어러블 바디캠 운영 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18일 동내혁신파출소에서 사건 현장 객관성 확보와 경찰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웨어러블 바디캠 운영 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18일부터 지역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식 경찰 장비인 바디캠(휴대용 영상 촬영장비) 605대를 배포한다.

이는 경찰청의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천대 전국 보급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 바디캠을 경찰 장비로 포함시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된 바디캠은 4K 고화질,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추고 있다. '팀 싱크 촬영' 기능으로 반경 10m 내에 있는 다른 바디캠들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탑재, 다수의 촬영 각도에서 동일 상황 기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주취자 보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촬영된 영상은 상황별로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등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저장하게 된다.

무선 라우터(공유기)가 설치된 지역경찰관서 등으로 복귀 시 5G 통신망을 통해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자동 전송된다.

촬영 후 바디캠 단말기에서 영상이 저장된 후에는 임의 편집‧삭제는 금지돼 왜곡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기본 30일간 보관된다.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바디캠 영상 기록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 경찰 바디캠 배포에 발맞춰 이날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내혁신파출소에서 운영 실습도 진행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바디캠은 현장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시민과 경찰 모두를 보호하는 장비"라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치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부경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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