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80대 어머니를 밥과 약을 제때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먹과 발, 손바닥 등을 이용한 폭행이 마구잡이로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14일 오전 11시쯤 집 안 방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쯤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아온 B씨와 대부분의 기간을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약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고,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려 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최근 3개월치 홈캠 영상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학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적용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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