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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끝도 안 건드렸는데 흉기에 찔렸다"…'나나 집 침입' 강도, 옥중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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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측 "전혀 사실 아냐…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에게 되레 폭행당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지난 2일 A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JTBC '사건반장'에 5장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발로 차거나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밀고 당기다가 모친을 꽉 껴안아 못 움직이게 했을 뿐"이라며 "나나가 달려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cm (깊이로) 찔렸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밝혔다.

A씨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집에 침입했다"며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이후 사실대로 말한 뒤 사과했다. 그러자 나나 측이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제가 필요하다고 한 4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의 말을 믿고 경찰 조사에서 합의한 대로 진술했던 건데 유치장에 들어간 뒤 나나 모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했다.

나나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병원비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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