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사내 익명 신고 시스템 '갑질 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공사는 15일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갑질 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상담,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 관련 법률상담과 갑질 행위 대리 신고를 수행하며, 필요 시 조사·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상덕 공사 사장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갑질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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