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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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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노출 걱정 없이 변호사 통한 익명 대리신고 가능
갑질 피해자 보호 강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공사 제공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공사 제공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사내 익명 신고 시스템 '갑질 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공사는 15일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갑질 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했으며 상담, 대리신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변호사는 갑질 관련 법률상담과 갑질 행위 대리 신고를 수행하며, 필요 시 조사·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상덕 공사 사장은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갑질 없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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