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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尹퇴진 촉구" 시국대회 연 공무원노조 위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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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노조 간부 8명 전원 불송치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고발된 전국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8명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공무원노조는 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2024년 12월 국회의사당과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 등이 공무원임에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 이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한 저항이고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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