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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상 분쟁, 공개모집으로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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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 공개 선발
피해자 보상·재활·정부보장사업 심의 구조 개선…국민 눈높이 반영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 전경. 2025.7.10. 국토교통부 제공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 전경. 2025.7.10.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과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계기관 추천으로 이뤄지던 위원 위촉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보상 분쟁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회복귀 지원, 정부보장사업 관련 심의와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자동차공제조합과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 ▷국립교통재활병원(경기 양평)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등 정부보장사업 채권 정리를 맡는 채권정리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12명, 채권정리분과 15명 등 모두 35명을 선발한다. 법률, 의료, 소비자보호, 자동차보험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 기능과의 적합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지역과 성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지원 자격은 교통·의료·법률·장애인복지 등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판사·검사·변호사, 전문의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는 국토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 심사와 신원 조회를 거쳐 3월 중 최종 위원을 선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과 분쟁 조정, 재활사업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개모집을 추진한다"며 "법률·의료·소비자·보험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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