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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새 연인 만나자 격분…중요 부위 등 흉기로 찌른 5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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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인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전처가 피해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당시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틀 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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