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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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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까지 접수…국내 규제특례·해외 인증 재정 지원

대구시가
대구시가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해 규제특례와 해외 실·인증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AI로봇 기업의 기술 실증과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다음 달 3일까지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유망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특구 사업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 기술 실증과 해외 진출을 동시에 지원해 지역 AI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구는 AI로봇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면 국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인증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특구 내 공개 장소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영상데이터 촬영과 원본 데이터 처리가 허용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실증특례 2건과 도로교통법, 도로법에 따른 일반특례 2건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구는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일원 32.16㎢ 규모로 조성됐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제3산단, 성서산단을 포함한 '첨단제조존'과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AI혁신존'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18개 AI로봇 기업과 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특구 내 사업장을 보유했거나 향후 이전이 가능한 AI로봇 기업이다. 세부 모집 요강은 특구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규제특례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해외 실·인증 지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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